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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인증샷, 이런 행동 하면 처벌…논란 또 재연되나

입력 2012-12-18 21:44 수정 2012-12-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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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 했다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 뭐는 되고 뭐는 안되는지 선거 때마다 항상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애매한 기준 때문에 논란이 재연될 조짐인데요.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소 앞에 선 방송인 김제동씨.

이 사진이 단순히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재외국민 투표 인증 동영상.

'문안 드림'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칸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투표용지 인증샷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 벽보가 바로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이나 영상은 불법일까, 아닐까.

기준은 선거일입니다.

선거일 전에는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엔 이런 행동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표 기념 사진을 찍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기준에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최순옥/서울 창성동 : 선거를 하고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거를 안하고 하러 가면서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관위는 현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정희/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선거일 전에는 SNS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중지되는데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자 부산 남구 선관위는 별도의 포토존을 만들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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