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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만 남아…전국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

입력 2022-1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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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규제지역들이 대규모로 또 한 번 풀렸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기자,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 4곳만 남은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10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과 함께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4개 지역, 과천과 성남, 하남과 광명을 뺀 전국 나머지 모든 곳이 규제 지역에서 다 풀렸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이어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다시 한번 대규모로 규제지역이 풀린 건데,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맞물려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걸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히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출과 관련한 규제도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기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다음 달부터 50%로 일원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에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됩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앵커]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네요?

[기자]

정부는 일단 아파트 공급 물량은 줄이면서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자금난을 돕겠다는 겁니다.

일단 민간과 공공의 공급 물량은 각각 1만호대로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어 건설사를 지원합니다.

이미 PF 보증을 받는 중·소형 사업장의 PF 보증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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