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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법정구속은 안 해"

입력 2023-02-03 15:53 수정 2023-0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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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모바일라이브〉〈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인 피고인 정경심이 수감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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