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를 퇴사한 교사를 현직 교사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 낸 어린이집 원장 A(65·여)씨 등 3명을 보조금 부정 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어린이집에 근무한 뒤 퇴사한 B(35·여)씨를 현직 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보조금 4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