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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곰팡이가 득실…'발코니 결로' 하자로 인정

입력 2013-04-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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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태훈 앵커! 이번에도 어딘가 다녀왔죠 제 뒤로 검은 얼룩 보이시죠. 바로 아파트 벽에 붙어있는 곰팡이입니다.

날이 풀리며 곰팡이가 핀 현장, 함께 보시죠.

[기자]

제 앞으로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결로 피해가 심하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실 문을 열자 벽면이 온통 검은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해 벽과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가 원인입니다.

결로현상으로 이렇게 심하게 곰팡이가 피었고 페인트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발코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거실에서도, 아이들 방에서도 곰팡이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옷장에 가려진 벽면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김은경/결로 피해 입주민 : 겨울 내내 환기도 많이 시키고 문도 계속 열어 놨고요. 실내온도도 20도 안팎으로 유지했는데, 곰팡이가 너무 심해 애들이 피부병 생겼어요.]

신발과 옷에도 곰팡이가 피어서 버려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건설 시행사는 시공사에 물어보라는 입장.

[SH공사/관계자 : 하자보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도 뾰족한 답변을 안 해주긴 마찬가지입니다.

[최숙/결로 피해 입주민 : (항의) 전화를 하면 (직원이) 나와서 락스(표백제) 뿌려주고 다음에 또 곰팡이 생기면 락스 뿌리라는 말밖에 안해요.]

[금호건설 관계자 : 발코니 결로는 저희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입주민:저희가 알아서 평생 안고 가야할 부분인가요?]

[금호건설 관계자 : 네…네…]

발코니 단열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얘기.

그러나 이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도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류근준/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발코니 단열 시공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발코니에 단열 시공이 돼 있지 않아도 결로로 인해 벽이 변색되거나 손상된 경우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 결로 현상 :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공기 중 수분이 벽·창문에 달라붙어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방치하면 습한 환경 탓에 곰팡이가 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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