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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원이 인정·발부한 영장에 "헌법 위배" 주장

입력 2017-02-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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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수사에 꼭 필요하다며 특검이 청구했고,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특검과 법원이 확인한 피의자 대통령과 특검이 정면으로 맞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난 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에게 특검을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먼저 압수수색 대상 장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장소가 너무 많다며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입니다.

또, 아직 탄핵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도 항의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어서 소추 대상이 아닌데도 피의자로 적시한 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검찰과 특검은 모두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장 내용의 적법성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 역시 인정한 부분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1월 1일 :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차 대국민담화/2016년 11월 4일 :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두 차례 모두 입장을 바꾸면서 대통령이 수사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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