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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벌만 하는 '접근금지'…법원 문턱도 넘기 어려워

입력 2022-10-06 20:39 수정 2022-10-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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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아내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장치지만, 참변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안전 장치가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는 지난 한 달 동안 5번의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달 26일에도, 사건 당일에도 무시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왜 어기셨어요?} …]

명령을 어긴게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 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접근금지 신청은 2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이중 1973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위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매년 2~3천 건씩 접수됩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이 신청자 스스로 포기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정 폭력 가해자는 죗값을 받고 사회에 나와도 재범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해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12명뿐입니다.

보호관찰관이 전화나 방문 조사로 가정 폭력이 재발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겁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 사후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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