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9억 넘는 집 갖고 있어도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보증' 허용

입력 2023-02-28 14:47 수정 2023-02-28 14: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자료사진=연합뉴스〉
9억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어도 1주택자라면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1주택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리 인상 등으로 국민의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대출보증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개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에서도 시행합니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