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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제재…애경·SK 검찰 고발
입력 2022-10-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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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당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이번엔 제재를 가한 겁니다.
공정위는 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공다솜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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