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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임대가능" 계약금 수천만 원 가로챈 중개보조원 검찰 넘겨져

입력 2023-05-22 14:09 수정 2023-05-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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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전세 임대주택 계약을 도와준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LH 전세임대를 원하는 세입자 3명으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등 3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임차인에게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면 문제가 된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일하지 않는 일요일에 피해자들을 불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LH전세임대 제도는 예비 입주자가 주택을 찾아 LH에 접수하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라며 "임대인과 만난 뒤 입주 여부를 협의해야 하고, LH 승인 없이는 계약금을 먼저 보내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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