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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은 위헌, 수사는 소설? 대통령측 주장 따져보면…

입력 2017-03-06 23:18 수정 2017-03-07 00:19

당시 새누리당도 특검법 제정 합의
'대통령 혐의' 규명 위해선 강제수사 불가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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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누리당도 특검법 제정 합의
'대통령 혐의' 규명 위해선 강제수사 불가피론

[앵커]

보신 것처럼 대통령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을 태생적으로 문제라고 했고, 수사 내용은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특검 자체를 위헌이라고 했네요.

[기자]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위헌적인 특검이자 정치적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임명한 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한때는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하더니 특검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자, 다시 특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특검 발표를 보면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측은 그것도 특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대면조사에서 쟁점은 녹음과 녹화였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달 9일 대면조사 협의전에는 특검이 수용해줬습니다.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일정이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박 대통령측이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특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측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됐으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하면서 녹음까지 거부한 건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특검 쪽에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 녹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초엔 특검이 제시한 녹음, 녹화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특검도 수용했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9일 협의 전에는 특검이 녹음, 녹화를 하지 않는 걸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면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특검도 다른 카드를 들고 협상을 한겁니다.

[앵커]

최소한 녹음은 해야겠다? 그것도 안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도 무산됐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측의 녹음·녹화는 피의자의 경우도 동의를 해야 가능한건데, 피의자가 다 싫다고 하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참고인 신분일때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일때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됐으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도록 예우를 해줬던 겁니다.

하지만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신뢰가 깨진데다 대통령측이 일방적인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측에서도 뭔가 재판을 고려한 장치가 필요했을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받은 조서를 향후 있을 가능성이 큰 재판에서 전면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겠다면서 녹음 녹화는 안된다, 조사 인원도 지정하고, 시간도 너무 길면 안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 과연 처음부터 조사받을 뜻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사실 국정개입 수사의 단초였지요. 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 측은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최순실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닌가요?

[기자]

안 전 수석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재단 임원진과 재단 이름, 그리고 기업의 출연 액수, 그리고 재단 사무실을 강남으로까지 정해서 지시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이 임원진은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상당수입니다.

[앵커]

지시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블랙리스트의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요? 역시 전면 부인했죠.

[기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면서도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의한 종북과 친북 활동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크다", "정부 정책에 대항하고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이념화된 세력을 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지시한 적이 없지만 설사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정부에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논리는 여기도 등장하는군요.

[기자]

세월호 집회와 야당 인사 지지가 종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 역시도요.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석 전 문체부 장관 등 5명이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범죄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웬만하면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일부 극우 세력의 일상화인 줄 알았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통화는 어떤가요? 수사 말미에 나왔던 건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연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스모킹 건일 수도 있는데요.

[기자]

핵심적인 단서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가 573차례 통화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특검이 이 차명폰을 부속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했다고 결론낸 근거는 100% 청와대 관저에서 통화가 이뤄졌고, 그것도 밤 늦은 시각, 새벽에도 통화가 계속 이뤄졌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 주장이 맞다면 관저에 밤 늦은 시각까지 부속실 직원이 상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거의 유일한 통화인 최순실씨와 통화 연결을 위해서요.

[앵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런데 박 대통령 측이 이렇게 반박을 할거면 특검 발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특검에 박 대통령이 나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대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또 특검이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다 완벽한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결국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박영수 특검은 수사의 한계의 이유로 수사 기한과 함께 수사 대상의 비협조를 꼽았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거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차명전화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피의자라면 이런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한계에 부딪친 겁니다.

검찰이 남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규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청와대 참모들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박 대통령으로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점차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차명전화 존재 등이 공개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발빠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무리하죠. 서복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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