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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 소비자 기만·강압 상술 고시

입력 2012-04-22 12:38

위반 땐 1천만원 과태료ㆍ시정조치…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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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1천만원 과태료ㆍ시정조치…7월 시행

허술한 법률 때문에 단속하지 못했던 기만이나 강압에 의한 각종 상행위를 오는 7월부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1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률로 규율하지 못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시를 마련했다.

2010년 상담센터에 접수된 73만2천560건 중 27.6%인 20만2천350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58%인 11만7천363건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규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5대 유형은 ▲기만 계약 ▲ 강압 계약 ▲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 소비자 권리 방해 ▲ 사업자 권리 남용 등이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ㆍ도지사가 소비자 기본법령을 적용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 중지는 물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계기로 기존 법규로는 제재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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