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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태교여행 가서도 대마 피웠다" 재벌 3세 등 20명 적발

입력 2023-01-26 13:02 수정 2023-0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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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공개된 증거품.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공개된 증거품.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검찰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재벌가 자제 등 20명 가운데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로 도망간 3명을 지명수배 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마초를 피운 이들 가운데는 재벌 중견기업 2~3세와 전 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모(40)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대마를 여러 차례 사고팔며 피운 혐의를 받으며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A(36) 씨는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 씨와 전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모(45) 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해외로 도망간 이는 한일합성 창업주 손자인 김모(43) 씨 등 3명입니다.


 
검거된 피의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재배한 대마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검거된 피의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재배한 대마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초를 피운 이도 적발됐습니다. 과거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할 정도로 중독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제가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사례와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비대면 마약 거래와 달리 자신들만의 마약 카르텔을 만들어 계속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실체에 따라 엄단했다"며 "한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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