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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입력 2023-01-09 19:32

정년 퇴직자 위한 '계속고용' 법제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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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위한 '계속고용' 법제화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9일) 고용노동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는 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계속 고용이란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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