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빈소.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장 중사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같은 2차 피해에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 검찰은 장 중사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형량을 2년 더 깎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