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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종범·정호성 영장심사…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6-11-05 12:40 수정 2016-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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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넘긴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의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젯밤(4일) 11시55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에게 대외비인 청와대 문건을 여러 건 건넨 혐의입니다.

최 씨가 직접 사용한 태블릿 PC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외에도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해외 정상과의 면담 관련 자료와 국무회의 모두발언 원고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일부 문서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 온 'narelo' 라는 아이디로 작성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800억원을 강제로 걷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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