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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에…이준석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입력 2022-10-06 16:19 수정 2022-10-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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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모두 각하·기각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6일) 이 전 대표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5차)를 요청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 징계건을 심의합니다. 윤리위 측은 이 전 대표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추가 징계에 대해선 제명·탈당 요구, 당원권 3년 정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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