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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울증' 주장한 스토킹 살해범…"극단선택 하려 했다"

입력 2022-09-17 18:15 수정 2022-09-17 20:28

범행 날 1700만원 인출 시도…'도피자금' 정황
형량 높은 '보복살인' 적용…월요일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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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날 1700만원 인출 시도…'도피자금' 정황
형량 높은 '보복살인' 적용…월요일 신상공개 결정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 씨는 어제(16일) 영장 심사 법정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아왔고, 범행을 저지른 뒤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우발적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속됐죠. 경찰 수사에서, 전 씨 주장과 반대되는 '계획적 범행'이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일, 통장에 있던 1,700만 원을 모두 출금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던 경찰은 이보다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죄'로 혐의를 바꿨고, 오는 월요일 전 씨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의자 전모 씨에 대해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 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전 씨는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범행 당일인 14일 낮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700만 원을 빼내려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로 범행 후 현금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다는 주장과 배치된 모습입니다.

앞서 1차 고소에 대한 재판에선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도 재판부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관련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고 오늘 오후 전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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