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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가 신변보호 중 신고해도 80%는 '현장조치'로 끝

입력 2022-09-17 18:17 수정 2022-09-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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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는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변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위험에 노출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또 다른 범죄가 걱정된다고 신고했을 때, 열에 여덟은 정식 수사가 아닌 경찰의 '현장조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병찬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벌인 살인이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2021년 11월)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접근금지도 받았는데 왜 계속 스토킹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도 김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즉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한 경우는 7000건이 넘습니다.

그 중,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린 신고를 제외하면 실제 사건은 약 5200여 건.

이중 80%가 넘는 사건이 입건 등 정식 수사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의 '현장 조치'만으로 종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조치'란 경찰이 나오긴 했지만, 가해자가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걸 의미합니다.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2021년 11월 / JTBC '뉴스룸' 인터뷰) : '그냥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 피해자가 죽었어. 나는 할 것 다 했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사흘 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반복되는 스토킹에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범죄 위험성을 판단을 했더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강력하게 인신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보호장소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괜찮다'고 손 털고 나오니까 결국 피해자는 위험에 그냥 방치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보내는 '나 구해주세요. 나 정말 위험해요' 하는 신호에 대답을 못 하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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