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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안낸다

입력 2023-01-26 10:19 수정 2023-01-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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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 새집이 지어진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새 주택 완공 후 2년 안에 팔아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는 경우엔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상 세대원이 모두 새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2월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공익적 법인에 대해선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입니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올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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