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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현금 인출 시도한 신당역 살해범…도주 계획 세웠나

입력 2022-09-17 15:10 수정 2022-09-17 15:22

집 근처 ATM서 1700만원 인출 시도…한도 초과해 실패
경찰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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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ATM서 1700만원 인출 시도…한도 초과해 실패
경찰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 조사 중"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전모씨(31)가 범행 전 자신의 통장에서 1700만원 인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전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현금 인출 정황이 있었고 한도를 초과해 인출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씨가 왜 현금을 찾으려고 했는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닌지 등 자세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피해자와 회사 입사 동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씨는 스토킹을 이어갔고 지난 1월 피해자 고소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그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전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자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씨도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지난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지난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제(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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