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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벽보 앞 '인증샷'은 가능…헷갈리는 규정들

입력 2017-05-01 08:51 수정 2017-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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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이 개정돼서 이번 대선에 투표를 한 뒤 인증샷을 찍는 게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엄지나 브이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여전히 금지입니다.

신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시민들이 선거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동안 선거 당일 이런 동작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특정 후보를 연상시켜 나중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부터는 엄지 들어 올리기와 브이 표시는 물론, 손가락을 3~4개를 펼쳐보이는 등 모든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선 다양한 인증샷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정당에선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데 인증샷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후보자 얼굴이 들어간 유인물을 게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선 특정 후보의 사진을 담은 사드 반대 포스터를 길에 붙이던 이들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연행자들은 "각 후보의 입장을 정리했을 뿐 낙선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교육단체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후보들 입장을 동그라미와 세모로 평가한 유인물을 배포하다 선관위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을 점수나 등급으로 서열화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사회는 본격적인 소셜미디어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게시물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건 물론, 공약 등에 동의를 뜻하는 '좋아요'를 1~2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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