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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과가 의류학과 수업?…최순실 딸 또 '특혜' 의혹

입력 2016-10-12 18:55 수정 2016-10-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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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이런 의혹의 중심에는 사실 최순실씨의 딸 정모씨가 있지않습니까? 승마선수 출신인데요. 최순실씨의 딸은 이화여대 승마특기생 입학 과정은 물론 입학 후 학점 취득과정을 두고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회의때 몇번 다뤘습니다만, 학칙이 변경된 과정, 학칙이 소급 적용된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고요. 암튼 여러가지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가지 의혹들이 나온 상태인데, 이번에는 계절학기 '학점 특혜' 의혹이 새로 불거졌죠?

[임소라/기자]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서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했고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지난 8월에 수업의 일환으로 중국 구이저우를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 학생들과 전통의상을 바꿔입고 패션쇼를 보이는게 핵심 일정이었는데요. 이 수업의 수강생 가운데 한명이 최 씨의 딸 정모씨였던겁니다.

[정강현/기자]

잠깐만요. 정씨는 체육학과 학생인데 왜 의류학과 수업을 들었던거에요?

[임소라/기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계절학기 수업은 의류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거나 복수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주로 들었다고 합니다. 옷을 직접 만들어야하니까요. 타 학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듣기가 어려운 수업이죠. 최 씨의 딸은 유일하게 체육과학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측 설명에 따르면 타 전공생도 들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씨가 중국 패션쇼 관련 사전 미팅, 수강생들에게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에서 사전평가서라는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걸 정 씨가 내질 않았다고 합니다. 패션쇼 이후에 사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 편성에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씨가 마땅히 수강생으로서 해야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2학점을 따냈던건 '특혜' 아니냔 보도가 나온겁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타학과 강의를 들을 수는 있죠. 수업을 어떻게 임했는지는 문제가 되겠지만요. 지난번에는 최순실씨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딸의 지도교수를 교체했단 의혹까지 제기됐었잖아요? 계속 최 씨 딸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길 하고 있습니까?

[유상욱/기자]

네, 담당 교수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학교측과 마찬가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가 정 씨가 최순실씨의 딸인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정 씨가 패션쇼를 참관했고,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 사정 때문에 사전·사후 평가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도 정씨처럼 학점을 이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가 대학원생을 통해 정씨에게 안내를 부탁했을 뿐 특별한 혜택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원보/기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다른 수강생들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학생은 "그 자리에서 거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학점을 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펜타항공 이코노미클래스로 중국에 갔는데, 정 씨는 다른 비행편 비즈니스석을 타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이 대목이 놀랍습니다. 또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 내용은 언론에서 학생들 입장을 들어서 보도를 한 내용인거죠? (네) 어쨌든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정 씨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아서 말이 많았던것 같네요?

[정강현/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화여대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학교측 설명은 이런 겁니다. 체육과학부 학생은 외국에 체류 중이라 사전, 사후 평가 참여가 어려웠고 출입국시 다른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목이 A,B,C등급을 매기는 과목이 아니라, 패스/패일(통과/탈락)여부만 교수가 매기는 과목이라면서 수업의 3분의 2를 정 씨가 참여해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또 수강생이 국제대회나 연수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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