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7일 매니지먼트사 프레인TPC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프레인TPC가 주도했고, 김무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프레인TPC는 "김무열이 소송의 승패 여부 없이 군복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었다"면서 "다만 병무청의 잘못으로 누명을 쓴 김무열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열은 지난해 6월21일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통해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무열은 2010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병무청은 김무열의 군 면제 적합성을 재심했다. 김무열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다면서도 당시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보면 생계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김무열은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싫다"며 입대를 결정, 같은해 10월 입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