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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김무열, 현역취소 소송 패소…"명예회복 차원"

입력 2013-07-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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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김무열, 현역취소 소송 패소…"명예회복 차원"

지난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7일 매니지먼트사 프레인TPC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프레인TPC가 주도했고, 김무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프레인TPC는 "김무열이 소송의 승패 여부 없이 군복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었다"면서 "다만 병무청의 잘못으로 누명을 쓴 김무열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열은 지난해 6월21일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통해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무열은 2010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병무청은 김무열의 군 면제 적합성을 재심했다. 김무열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다면서도 당시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보면 생계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김무열은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싫다"며 입대를 결정, 같은해 10월 입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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