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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생은 짧다" 불륜사이트 등장…손 놓은 정부

입력 2015-03-19 20:10 수정 2015-03-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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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기혼 만남 사이트 팔짱 낀 정부

기혼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해외 기반의 한 만남 사이트가 최근 간통죄 폐지와 함께 한국어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 하우스 오브 카드 국회서 시사회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즐겨본다는 화제의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3 신작이 국회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선 온갖 음모와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데요. 글쎄요, 이미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모습, 굳이 시사회까지 열 필요가 있었을까요.

▶ 합의 진전 없는 연금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오늘(19일)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활동 종료까지 9일 남았는데, 합의안 도출엔 큰 진전이 없습니다.

+++

[앵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뒤에 혹시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역시나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가 등장해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격조있고 품격있는 정치부회의에서 무슨 간통이고 불륜 얘기냐 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주십시오.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등산용품 회사, 피임 관련 회사들 주가가 오르는 것까지는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끼리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고 하니, 이거 이제는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트, 지금부터 A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행여 저희 의도와는 달리 이곳을 홍보해주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A 사이트, 얼마나 대담한지 잠깐 보시죠.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광고 카피부터 도발적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피우세요" 대놓고 바람피우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결혼반지를 낀 여성이 뭔가 비밀스러운 말을 건네는 듯 쉿 하고 있습니다. 공략 대상이 기혼자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회사의 CEO인 노엘 비더만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간통죄 폐지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노엘 비더만/기혼자 연애사이트 CEO : 한국인이 누리게 된 자유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DNA 속에 일부일처제란 건 없어요. 현대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사람 얘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상식을 믿습니다.

더 문제는 이 사이트,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본인 인증절차가 없어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면 미성년자들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조짐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사이트, 3주 동안 영업하다 당국의 철퇴를 맞았는데요. 고작 그 3주만에 회원 5만명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실제 가입을 해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역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저, 근데 결혼하셨어요?"
"흐흐 네. 2011년에요. 님도 결혼하셨죠?"
"네…"
"근데 님은 서울 어디 사세요?"
"상암동(JTBC 본사) 살아요"
"오 상암동 좋죠"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이거 문제없겠죠?"
"에이…선수끼리 왜 이래요. 간통죄 폐지돼서 이제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문제는 당국의 대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죄 폐지로 단속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지탄은 할 수 있을지언정 단속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속 근거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를 다시 차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만, 당장 이 법이 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불륜사이트 영업="" 재개,="" 손놓은="" 당국="">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기혼자끼리 만남' 사이트 재등장

Q. 기혼 만남 사이트 40개국서 서비스

Q. 사이트 첫 화면에 "바람피우세요"

Q. 기혼 만남 사이트 대표는 결혼한 남성

Q. 간통죄 폐지 이후 사이트 영업 재개

Q. 간통죄 폐지 이후 차단 근거 사라져

Q. 회원 급증…반년 내 30만 예상

Q. '유료' 이용 비율 높은 충남권 왜?

Q. 방통위 "중점 모니터링 하고 있어"

[앵커]

표현의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불륜, 외도를 권장하는 사이트까지 표현의 자유로 이해해줘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단속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입법을 해야 할 텐데, <불륜사이트 영업="" 재개,="" 손놓은="" 당국=""> 이런 정도로 제목을 잡고, 법적 개정안 제출, 당국의 심의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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