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0년 전 일본 압사 사고에선 일선 경비과장만 책임…"우리나라도 꼬리 자르기 되면 안된다"

입력 2022-11-16 18:21 수정 2022-11-16 18:47

일본 법원 "경찰은 혼잡 인파에 대한 안전 의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일본 법원 "경찰은 혼잡 인파에 대한 안전 의무"

우리나라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대규모 압사 사고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일본에선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 일본 아카시시 새해 불꽃놀이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나면서 1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겁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일본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일본 대법원은 당시 아카시시의 경비 책임 경찰관을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혼잡 인파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결에선 기동대 출동이 중요 쟁점이 됐습니다. 경비 책임 경찰관이 "기동대의 출동을 아카시 경찰서장 등을 통하거나 직접 요청함으로써, 육교 내 유입 규제 등을 실현하고 혼잡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봤는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건 유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형 선고를 받은 일본 경찰은 실무 책임자에 불과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일선 경찰서의 경비과장 정도입니다. 윗선은 법적 책임을 피해간 건데, 이에 일본에서도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전문가와 살펴봤습니다. 먼저, 판결문에는 해당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에게 기동대 출동 요청을 안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경비과장이)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매우 혼잡한 상태라고 보고받았으나, 기동대의 출동을 아카시 경찰서장 등을 통해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력 배치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합니다.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인력이 많이 모인다는 건 경찰도 인지한 상태인데, 누가 어떤 이유로 경찰 인력을 충실하게 배치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지가 수사의 중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 피해자들은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 피해자는 JTBC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 등 소위 말하는 윗선들은 아직 경찰에 입건조차 안 되지 않았냐"며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는데 이태원 상권은 죽고 결국 꼬리 자르기로 끝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