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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입력 2022-10-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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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695〉 론스타 판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공동취재]      hama@yna.co.kr/2022-08-31 14:46:05/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4695〉 론스타 판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공동취재] hama@yna.co.kr/2022-08-31 14:46:05/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많은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을 내놓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 의해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업을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런 검토는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정변경 등의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 추가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이같은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일부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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