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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마약? "금지 아닌 예방 차원" vs "중독은 개인 문제"

입력 2013-11-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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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독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중독법 추진을 놓고 온라인이 연일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가가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인데요. 게임업체들은 졸지에 마약업자 취급을 받게 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하루 종일 인터넷이 들썩거렸습니다.
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게임업계 입장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게임중독법' 논란 법안 발의 후폭풍이 심한데 예상했나?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반발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게임 규제가 아니라 중독을 치료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이다. 게임에 중독되서 학교도 못 가는 심각한 게임중독 청소년이 생겼을 때 국가가 치료해 주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는 법안이다.

Q. 중독 관리하는 비용은 누가 내나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국가가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가 뭐했나, 국가가 체계적으로 중독을 관리 못했다. 심지어 중독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해도 병원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없다. 국가가 기획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부처별로 알아서 대충 관리했다. 이제는 통합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도 세우고 전문가도 생성하고 필요하면 중독치료센터를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이다.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1차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단지 다른 곳에서 기부금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Q. 중독 치료에 대한 부담금을 걷는 법안도 있던데
-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런 규제법보다는 기본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중독된 사람을 위한 사후 관리 법안"…입장은?
-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 우선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업계 대표로 나와있는 건 아니다. 게임 개발자들의 대표적인 기구를 만들고 있는 단계이다. 그 대표로 나왔다. 규제법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게임 관련 내용을 보면 광고 금지, 판매금지까지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의원들이 입법한 내용을 보면 용어적 연관성이 있다. 기본법으로 입법되면 나중에 관련법들이 따라 붙을 것이다. 거기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다. 개발자로서 게임을 중독 물질을 관리하는 법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게임개발자들의 모욕이다. 법안 안에도 인터넷과 미디어 콘텐트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Q. 게임중독 폐해는 인정하는 부분 아닌가?
-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플레이어들 일정시간 게임에 몰입하게 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게임 몰입하고 나면 반드시 릴렉스 하는 시간을 만들게 되어 있는게 게임개발의 기본이다. 중독이라고 부르는 부류의 학생들을 보면 사실상 개인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게임이 잘못해서 중독되는 건 아니다. 의학적으로도 중독이라는 단어를 게임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

Q. 창조경제의 중심인 게임산업이 위축될 우려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게임 중독의 폐해가 심한 사람들을 국가가 잘 관리해주면 게임의 긍정적인 부분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독 폐해를 관리해주는 것과 게임업체의 산업이 죽는다는 건 관련이 없다. 중독 현상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한 둘이 아니다. 방학때만 되면 아이들이 게임만 붙들고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입원까지해서 치료하다보면 게임을 끊어야지 다른 데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게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것인가.

Q. 중독 치료에 대해 부담금 걷는 법안도 있던데?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면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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