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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증가…형사처벌 연령 14세→13세 낮춘다

입력 2022-10-26 14:38

촉범소년 범죄 2017년 7897→2021년 1만2502건
보호처분 받은 13세 2995건…14세와 단 349건 차이
범죄 예방, 재범방지 등 인프라 확충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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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범소년 범죄 2017년 7897→2021년 1만2502건
보호처분 받은 13세 2995건…14세와 단 349건 차이
범죄 예방, 재범방지 등 인프라 확충 계획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오늘(26일)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운영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도 최근 15년간 지속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출 근거로 전체 촉법소년(10세~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 대부분은 기존처럼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만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형사사법 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천지검과 수건지검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가칭)'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사진=법무부 제공〉
현재 10~15명 규모로 운영중인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소년원생의 1인 급식비도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노후화된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구치소 내부에선 성인범과 소년범을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게 대책을 실행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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