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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가…정부 즉시 집행

입력 2022-12-08 10:14 수정 2022-1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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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8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8일)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운송사는 200여곳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오늘(8일)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면서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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