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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5년 구형…김만배 "허언으로 오해 낳아"

입력 2022-11-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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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김만배 씨가 오늘(30일)은 "허언으로 오해를 낳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에 대장동 지분을 약속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 주목되는 발언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김만배씨에게서 50억 원을 받은 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에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여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처벌받을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들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사업 청탁을 들어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만배씨도 침묵을 깼습니다.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했던 게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언급한 녹취록을 염두에 둔 겁니다.

김 씨의 이런 입장은 대장동 지분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김 씨가 말했다'며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는 김만배씨 측이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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