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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인천 빌라왕?…'전세금 266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2-12-23 17:47 수정 2022-1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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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 327명으로부터 약 266억원을 가로챈 A씨 등 피의자 5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 주택 여러 채를 가진 A씨는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 있는데도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은 임의경매를 예상하고도 권리관계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함께 붙잡힌 공범 가운데 일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업자'로 조사됐습니다. JTBC가 지난해 5월부터 문제점을 보도한 '바지사장 전세사기'인 겁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이곳 일대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 고소가 이뤄지자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들어갔고 인천지검과 협업해 피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추가 접수된 고소 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채권 여부,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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