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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조금 받으면 중국 내 증산 5% 제한…삼성·SK '최악은 피했다'?

입력 2023-03-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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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내놨는데, 우리 기업의 우려에도 한·미 모두에 이익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서 미국에도 투자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날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국장은 한국과 대만, 일본 특파원을 대상으로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국장 : 이런 가드레일은 악의적 행위자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받은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다만 기술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를 늘리는 것은 허용키로 해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동맹을 배려하는 게 맞냐는 기자 질문에 그동안 한국 대표단을 꾸준히 만났다며, 이 규정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 안보 이익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활발히 투자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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