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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품목 확대'는 고소득 화물기사 수입 증대 목적?…계산해보니

입력 2022-11-30 20:03 수정 2022-11-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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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자동차 운반차나 곡물 운반차 등으로 확대하는지 여부가 이번 파업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해당 화물은 이미 소득이 높아서 안전 운임제가 필요 없다고 하고, 화물연대는 그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윤영탁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완성차를 실어나르는 화물차 노동자와 곡물 운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경제단체쪽과 그리고 화물연대가 내놓은 이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게는 16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저희가 취재해 받은 고용부의 집계 자료도 다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단체쪽 자료에는 화물차 기사 중 상위 고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 평균을 냈습니다.

수입에서 차량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 등도 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많은 것 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초로 삼는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많이 버는 상위 10%를 빼고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성차는 450만원, 곡물은 483만원이었습니다.

역시 차량 감가상각비용 등은 빠지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이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텐데요.

그걸 감안해도 고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라 월 평균 운행일수는 22.7일 또 하루 평균 12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경제단체 쪽과 화물연대는 각각 1만 9천원, 1만3천원, 노동부 자료는 만 6천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주장처럼 최저시급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 노동자 평균 시급보다는 낮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 영월에서 수도권까지 시멘트 운행비를 살펴보니까 2019년 톤당 9500원에서 2년만에 12%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자료를 보니까 같은 구간 운임이 9000원입니다.

14년 동안 인상액이 500원에 불과합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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