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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 해명했지만…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증폭

입력 2016-11-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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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움 의원은 오늘(10일) 공식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JTBC 보도의 토대가 된 내부 폭로자의 주장, 그리고 취재진이 접한 최순실씨 담당 의사와 차움 의원의 해명을 중심으로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얘기가 최순실씨뿐만이 아니라 그 언니인 최순득 씨, 항간에는 최순실 씨보다 최순득씨가 더 실세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바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최순득씨도 대리처방해간 의혹, 이게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역시 내부자의 폭로이고요. 최순실씨뿐 아니라, 그러니까 최씨 자매가 박 대통령을 위한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다른 사람이,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리처방해서 하는 것이 결국 크게 보면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어제 지적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한 것인가요? 조금 있다가 차움 의원의 해명도 들어야겠지만, 하나하나가 중요해서요.

[기자]

내부 폭로자는 최씨 자매가 주사제를 받아갈 때, '청'이나 '안가'라고 기록이 돼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진료를 받기도 하고요. 주사제를 받아갈 때는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앵커]

'청'이나 '안가'라고만 하면 그것을 청와대나 박 대통령의 안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폭로가 있는데요, 대선 전에도 최순실씨가 당시에는 '박 대표'라는 이름으로 주사제를 가져갔다고도 폭로했는데요.

박 대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준비시절이 새누리당 대표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진다면 역시 '청'은 청와대, '안가'는 박 대통령의 안가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약입니까? 주사제입니까? (주사제입니다.) 오늘 취재진이 주치의를 만났죠?

[기자]

지금은 차움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김모 교수라고 합니다.

김 교수가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최씨 자매를 진료한 것은 맞다' '비타민제 주사를 놨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씨에게 병원에서 주사를 놓지 않고, 주사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또 최순득씨 역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지 않고 주사제를 가져가도록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일단 주사제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인정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차움의원에서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지요.

[김 모 교수/전 차움의원 의사 : 그냥 고객을 위한다고 해서 차움에서는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객 편의를 위해서 가끔 차움은 그런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안티에이징 센터에서는 피부관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거기에서 맞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앵커]

상식적으로 봐서 누가 맞을지도 모르는 주사제를 그냥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가능한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란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교수는 외부로 반출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자매가 맞을 것이라고 해서 줬지,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병원에서 맞지 않을 주사제를 최순실씨나 그 언니(최순득씨)에게 줬다는 겁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김 교수의 해명을 말씀드리면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사를 못 놔서 나중에 맞거나, 너무 바쁜 사람이라서 여기에서 맞을 시간이 없다면서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순득씨의 경우에는 이유가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순득씨는 그런 주사를 잘 안 맞는다. 왜냐면 주사를 놓지 못하는 환자다. 아파서 주사를 못 맞는다. 그래서 그 분은 그런 주사를 아예 못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맞지도 못하는 주사를 줘서, 외부로 반출한 이유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취재진이 물어보니 "집에 가서 주사제를 터서 맞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것도 역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분명히 주사제를 받아갈때는 '청' 또는 '안가'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내부자의 폭로죠.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이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이 됐다고도 얘기했는데요?

[기자]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자문의사로 위촉돼 청와대에 들어갔고, 자신은 만성피로 전공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직접 주사를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씨(최순실씨 혹은 최순득씨) 진료를 보던 의사가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점으로도 먼저 알게 된 것인데요. 최씨 자매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2010년 8월이고요. 이후 박 대통령의 대선 준비 시절에 박 대통령이 진료를 봤다는 것은 인정을 한거고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자문위까지 위촉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자면 대통령 자문의사라면 최씨에게 대리 처방할 이유는 없는 것이 잖아요? 본인이 가서 직접 놓으면 되는 거지요.

[기자]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대통령의 자문의라고 해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부 폭로자는 최씨 자매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에 '청'이나 '안가'라고 되서 주사제가 처방된다고 폭로했습니다. 도대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차움의원 쪽에서도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차움의원은 최순실씨가 201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했고요.

[앵커]

얼마 안 된 얘기네요.

[기자]

김 교수는 차움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2월에 그만두긴 했지만 이후 예약된 환자의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는 종합비타민제를 처방했다며 약품까지 설명했고요. 또 본인이 오거나 전화 요청을 한 뒤 비서를 보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리 처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내부 폭로자 얘기와는 다릅니다.

[기자]

이 해명은 최씨에게 줬던, 최씨 비서에게 줬던 모두 최씨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대리처방이 아니라는 건데, 내부 폭로자는 최씨 자매가 대리 처방을 받아갈 때 기록지에 '청'이나 '안가'라고 적힌다고 했기 때문에 차움 의명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앵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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