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타파 포우르모하마디 이란 법무장관은 최근 교수형에서 살아난 사형수를 다시 사형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반관영 이스타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알리레자'라는 성만 알려진 이 사형수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지난 9일 북부 도시 보즈누르드에서 교수형이 집행됐으나 다음날 살아 있어 가족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한번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이기에 다시 형을 집행하리라는 견해와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반대 등으로 이 문제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란에서 마약 밀수는 사형죄에 해당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