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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박근혜 21일 소환 통보…포토라인 설 듯

입력 2017-03-15 17:52 수정 2017-03-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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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다음주 화요일인 21일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검찰이 요구한 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환요구에 그대로 응한다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빈틈 없는 조사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검찰이 통보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검찰은 전례를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을 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강제 체포된 전두환씨를 제외하고,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엔 최순실이 조사받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5개월만에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대검 중수부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졌습니다. 51m², 약15평이고요. 조사테이블 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도 있었고요. 중수부가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수부는 2013년 폐지됐습니다.

현재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검찰은 수백개의 질문지를 촘촘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수사를 맡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1부 이원재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시간도 관건입니다. 다시 부르는 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한 번의 조사로 방대한 의혹을 캐물어야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차례 27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차례 10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최소 10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언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도 이를 집중 파고 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비밀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시인했습니다.

[이용구/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 (1월 19일) : 이런 인선안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죠? (네.)]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 (1월 19일) : (이 문건은 모두 증인이 작성한 문건이죠?) 대통령께서 아마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아마 발표하는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쭉 불러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쭉 불러주셔서 발표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하실 거다, 라고 최순실 씨한테 보내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 후, 기업별 재단 출연을 지시하고, 사면 등 특혜를 직접 챙겼다는 진술도 안종범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전종민/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 (1월 16일) : 8·15 특사와 관련해서 현재 재계 총수 중 사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은 SK다. 다만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만약 사면이 된다면 SK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SK로부터 받아 검토해보라고 하셨고…]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월 16일) : 김창근 회장께서 먼저 제안을 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겠다, 라고 했던 게 훨씬 더 기억에 맞을 것 같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 공부원을 콕 찝어 거론하며 인사조치 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모철민/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난달 1일) : 대통령께서 국과장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좀 놀라워서 제 기억에는, 유진룡 장관과 제가 서로 마주 봤던 기억이 있고요. 상당히 좀 놀랬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쳐다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돌입한 만큼 검찰이 신속히 압수수색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면 최대 30년간 열람이 불가능한데다, 야권에선 국정농단 증거물 파기, 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 확인했는데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한 재판 판결문에서 찾은 겁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전산망에 등록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공적 기록을 남기지 않고, 민정수석·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0월 23일) : 나중에 이 문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끝나고 청와대 비우면서 싹 다 폐기하면 아무 기록물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파기 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무단은닉 행위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검찰, 박근혜 21일 소환 통보…포토라인 설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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