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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오늘 국회 처리…부동산시장 살아나나

입력 2013-12-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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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던 부동산 경기를 과연 되살릴 수 있을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상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돼 거래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오늘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발표시점인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5억 원을 주고 집을 산다면 취득세가 10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 방법에 따른 입장 차이에 따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 처리를 미뤄왔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면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떼 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11%로 올려 지자체의 세금수입 감소를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수직증축 허용과 취득세 인하 등 미뤄졌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녹이는 훈풍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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