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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정수석실, 2014년 '최순실 영향력' 인지 정황

입력 2016-11-10 21:19 수정 2016-11-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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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서의 태도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검찰은 일단 칼을 빼 드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은 건 아닌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2014년 청와대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이미, 최씨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선임인 민정비서관이 다름 아닌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11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내 이른바 십상시를 만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고소를 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 씨와 최순실 씨 등의 국정개입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을 검찰특별수사본부가 확인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이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언론대응 방식을 조언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내 선임인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검찰은 오늘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당시 최 씨의 국정개입 여부를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하고 조언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로 확인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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