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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어디까지 갈까…'직무유기 혐의' 입증은?

입력 2016-11-10 21:25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소환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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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소환도 임박

[앵커]

과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갈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미 2014년 말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알았다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때 막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기자]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리, 그리고 고위공직자 기강 확립입니다.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이걸 그대로 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 언론대응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기자]

2014년 11월 28일에 관련 문건이 처음 보도됐고, 청와대는 같은 날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습니다.

28일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주말 이틀이 지나고 월요일인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 검찰은 곧바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한번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기자]

네,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발 더 나간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을 재판에 넘기며 불과 두 달여만에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앵커]

지라시라는 단어가 그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만으로 실제 언론대응 조언이 있었는지는 단정하기 쉽지 않을텐데요. 이런 일련의 진화 조치들이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았고, 사건을 정리하는데 조언을 한 결과인지 여부가 향후 우 전 수석 직무유기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사건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기획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 기획의 배경이, 진짜 비선실세는 정윤회씨가 아니라 최순실씨 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민정수석실의 조언은 아니었는지, 또 그 조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검찰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직무유기 혐의는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입증해야 하고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법조계에선 포기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직무유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역할을 언제 어느 정도 알았는지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이후에 관심이 우 전 수석에게 쏠리고 있고, 또다른 핵심참모였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인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검찰은 최순실씨가 청와대 업무와 관련해 주도한 비선회의에 이 두 사람이 참석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조사 전에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소환 날짜가 혹시 잡혔습니까?

[기자]

재소환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물을 분석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서 소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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