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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박집회 효과 미미…대통령 파면 '압도적 찬성'

입력 2017-03-03 19:13 수정 2017-03-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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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는 정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엔 특검 수사 발표가 있고, 이르면 9일이나 10일을 선고 기일로 잡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도 크죠.

오늘(3일) 청와대 발제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탄핵심판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3.1절에 열린 친박집회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모습입니다. "3.1절 집회가 여론의 흐름을 가르는 유의미한 변곡점이었다" "촛불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 참석인원만 보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일찌감치 친박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규재TV (1월 25일) : 촛불시위의 두 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눈도 날리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많이 나오시게 됐는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한국갤럽이 삼일절 친박집회 전후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77%, 반대한 사람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은 특히 20~40대 사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0대 이상에서도 파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0%, 반대 39%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이 각각 광장 변론과 장외 여론전으로 탄핵심판 불복 프레임을 확산시키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최종변론 후 세 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 헌재 관계자가 재판관들의 평의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 차례 준비절차 기일과 17차례 변론,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을 통해 이미 쟁점이나 사실관계 정리는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단순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 결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보면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고, 또 그런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에 한해 탄핵사유가 성립한다고 헌재는 밝히고 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2004년) :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인정되면 파면 결정으로 직행하게 되는데요.(경향)

가장 인정 가능성이 높은 파면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공문서를 유출하고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백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1월 11일) : 어제 정호성 비서관을 소환하여 2015년 10월 13일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을 제시한 결과 자신이 그 전날인 2015년 10월 12일 최순실에게 위 말씀자료 초안을 보내준 사실이 있고 이를 수정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유난히 수정사항이 많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권한남용인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은 물론 뇌물죄 위반, 블랙리스트 문제도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인 특검 수사와도 직결된 부분이죠. 재단 강제모금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자백과 대기업 총수들의 잇따른 증언으로 충분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뇌물죄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측이 최종변론 기일에 따로 변론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신경을 쓴 부분이죠.

박 대통령은 "현장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사태 초기 직접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앞서 주장했지만, 국회 측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무엇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명백한 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최종 변론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친박집회 효과 미미…박 대통령 파면 찬성 여전히 압도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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