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을 한 건데,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갔어도 공부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냐…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한 이듬해인 2020년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도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에선 정시 일반전형의 경우 100% 수능 점수를 보고 뽑았습니다.
다만, 징계 기록이 있으면 감점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시와 달리 수시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만기/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 아버지가 주도면밀하게 소송전을 전개한 걸 보면, (수시에선) 징계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정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대는 "감점을 해도 100점씩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전형의 특성상 수능 점수가 충분히 높았다면 만회가 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JTBC에 "아들이 정시 원서를 내고 대학에 입학했다"며 "감점 여부는 합격 통지만 받아서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시 전형이라고 해도 학교폭력 전력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말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