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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 도라지진액정 제조·판매업자 형사입건

입력 2013-04-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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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 도라지진액정 제조·판매업자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캐러멜색소와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어 도라지진액정(농축액) 등을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또 관련 식품제조업체 3곳을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ㅇㅇ식품' 공장이사 김모(70)씨는 지난해 6~12월 도라지청(원료 농축액)을 원료로 도라지진액정을 제조해 6210병,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불량 도라지진액정 중간 유통판매업자인 'ㅇㅇ한방' 대표 이모(65)씨는 지난해 12월께 자신의 상호로 주문 생산한 불량 도라지진액정 200세트를 판매했다. 이후 단속을 피해 상호를 바꾸고 유통기한을 조작해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시는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와 불량 코브라쓸개즙 함유 제품 등을 판매해온 유통업자도 적발했다. 식품 제조시설 없이 건강식품을 불법으로 위탁해 제조판매해온 이모(66)씨도 형사 입건됐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절기를 맞아 계절 특수를 노린 부정 식품 제조·판매가 늘고 있다"며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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