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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첫 임시국회 5일 소집…"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도"

입력 2012-07-02 19:36

9일 김영환 석방촉구결의안 처리…16일 현병철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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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영환 석방촉구결의안 처리…16일 현병철 인사청문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가능한 19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양당은 지난달 29일 개원협상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이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자격심사 문제를 포함한 `제309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여야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국회 윤리특위의 절차와 재판 결과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양당 합의안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오는 5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여야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를 오는 9일 열어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대북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촉구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16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연임이 내정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급적 임기만료일(7월10일) 이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한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하루라도 늦출 이유는 없지만 날짜를 박아두면 쫓기게 된다"며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는 이외에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특검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각각 2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6~17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18~20일과 23일 나흘간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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