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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 법정 출석 예정…검·경 "신변보호"

입력 2023-03-14 15:24 수정 2023-03-14 15:34

이달 28~29일·다음달 3~4일 재판 출석 예정
피해자들에 안전가옥, 스마트워치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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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29일·다음달 3~4일 재판 출석 예정
피해자들에 안전가옥, 스마트워치 등 제공

JMS 총재 정명석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JMS 총재 정명석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검찰과 경찰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검·경협의회를 열고 정씨 재판 증인 보호 방안과 정씨의 추가 범행 수사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국내 입국해 법정에 출석하고 다시 출국할 때까지 안전가옥과 스마트워치, 경호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씨의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기로 검경은 합의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내국인 피해자들을 이달 28∼29일이나 다음달 3∼4일 중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내국인 여성들에 대한 신변 보호 방안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피해자들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적극 검토해 곧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20대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30대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를 시킨 뒤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 만기 출소한 뒤에도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씨 관련 의혹이 다뤄지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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