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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직권상정…'특검 연장' 개정안 사실상 무산

입력 2017-03-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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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야4당이 발의한 특검법 연장 법안 처리는 무산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데다 마지막 수단인 직권상정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야4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 위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최후 수단인 '직권상정'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유권한을 가진 정세균 의장에 이어 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까지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이 법사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국회는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끝나고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이 특검 연장과 함께 추진중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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