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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정'까지…갈수록 증폭되는 '차병원-김기춘' 의혹

입력 2016-11-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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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차병원의 고객 명단에 김기춘 전 실장이 포함됐고, 여기에 진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법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김기춘 전 실장과 그 가족이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 치료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일단 차움의 내부 관계자, 즉 제보자는 김 전 실장의 진료기록에 '면역줄기세포'라는 단어가 적혀있다고 JTBC 취재진에게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차병원은 김 전 실장이 받은 치료는 면역세포 치료로, 줄기세포 치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록엔 분명히 줄기세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차병원에서 해명을 낼 때는 그냥 면역세포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줄기세포가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민감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면역세포 치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 전 실장과 그 가족이 받은 치료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차병원도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받은 치료는 자신의 세포를 추출해 배양해서 다시 몸에 주입하는 것인데요. 세포를 배양해서 치료받는 것은 한국에선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한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치료를, 일본 차병원이 한국인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차병원 관계자는 분당차병원이나 차병원 계열의 차움의원을 통해서 상담을 받은 다음 일본 차병원으로 진료받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김 전 실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차병원이나 차움이 사실상 일본 차병원에 환자를 유치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앵커]

환자를 차움·차병원에서 상담을 한 뒤에 일본 차병원으로 안내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김 전 실장의 경우 진료비를 적게 냈다는 부분도 문제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한국인의 경우 1회 진료에 45만엔, 우리 돈으로 4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김 전 실장 측은 5차례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최소 2000만원이 넘는데, 김 전 실장이 낸 돈은 446만원, 이 부분은 차병원이 저희에게 확인해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500만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인 겁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품 제공의 성격도 있는 겁니다.

또 김 전 실장은 낮은 진료비뿐 아니라 병원에서 VIP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VIP는 원래 회원권을 사서 VIP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회원권이 없는데도 VIP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이용했다…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죠.) 차병원 그룹은 현 정부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 실력자라고 꼽혔던 김 전 실장의 특혜성 진료… 더욱 문제가 되겠죠?

[기자]

네, 차병원은 현 정부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192억원의 국고지원, 대통령의 업무보고 개최 등.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7월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입니다.

김 전 실장은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알려졌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이 차병원에서 받은 진료 특혜 의혹이, 차병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러한 진료 특혜를 받은 다음 차병원의 사업을 위해 김 전 실장이 뭔가를 해줬다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 JTBC는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차병원이 입장을 냈죠?

[기자]

네, JTBC는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 최순실 씨의 진료기록에 지방이식 줄기세포 치료가 기재됐다는 내부 관계자의 폭로를 토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병원 측은 최씨의 진료 기록엔 줄기세포 치료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 이후에 그렇게 해명했다는 건데, 폭로한 내부 관계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이식 줄기세포 치료' 이런 문구를 분명히 확인했단 건데 없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삭제했다는 겁니까?

[기자]

삭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기록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자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서 차움은 지난 9일 JTBC가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을 보도하자, 차움은 대리처방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건복지부 조사로 최순실씨와 언니 최순득씨의 진료기록에 청이나 안가가 기재됐다고 발표했고, 또 해당 의사도 대리처방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 씨의 진료기록에 줄기세포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수사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료 누락이나 삭제 여부도 이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전에는 의료진만 고발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오늘 차움을 정식으로 고발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리처방에 대한 양벌제. 그러니까 대리처방을 한 김 모 씨, 그리고 차움의원의 둘 다 법적인 책임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실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차움은 여러 해명을 했지만 상당 부분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차움이 이를 은폐했는지 혹은 김 씨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사 의뢰대상에는 최순실 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 660여 건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뿐만 아니라 진료에 관여를 했던 의사 또 간호사들까지 차움의 상당수, 대다수 의료진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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