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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정미경 "청와대, 박 신부 '작심 도발'에 걸려든 듯"

입력 2013-11-28 16:26 수정 2013-11-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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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신부, 민주당 '종북 공포증' 맘에 안 든 듯
-이석기 머릿속 시계 1980년대에 멈춰서 있어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변호사, 이가영 기자

◇정관용-이슈와 현장, 법원과 검찰이 복잡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볼 두 분 모셨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이시죠. 정미경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안녕하세요.

◇정관용-중앙일보 법조팀의 이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가영-안녕하세요.

◇정관용-먼저 이번 한 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게 박창신 신부 발언, 검찰수사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확인된 바로는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고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누가 수사를 하게 될지 그걸 지금 정하는 단계다, 맞습니까?

◆이가영-맞습니다. 고발장이 박창신 신부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전주교구의 군산 쪽이잖아요. 군산 쪽에도 있고 전주 쪽에도 있고 또 중앙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이걸 현재 어디에 배당할지를 고민 중인데요. 현재로서는 아마 박창신 신부가 거주하고 있는 군산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게 봐지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관용-고발장이 여러 곳으로 접수가 됐군요.

◆이가영-여러 군데서 고발을 했습니다.

◇정관용-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 어때요?

◆정미경-일단 무조건 수사는 하는데요. 그 수사를 한다는 의미가 좀 약간 달라지는 게 뭐냐하면 사건을 봤을 때 왜 문서로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이건 수사해 봤자 별로 나올 게 없다 이러면 각하예요.

◇정관용-그냥 각하.

◆정미경-부르지도 않아요.

◇정관용-배당까지는 하는 거죠?

◆정미경-네, 배당까지는 하죠. 제가 볼 때는 중앙지검이나 대검 그쪽에서 결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군산지청이나 전주쪽에서 할 것 같아요.

◇정관용-그럼 배당받은 검사가 서류를 검토해서 그냥 각하시킬지, 아니면 고발인부터 불러서 조사하게 되나요?

◆정미경-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검사라면 그냥 안 부르고 각하할 것 같아요.

◇정관용-왜요?

◆정미경-왜냐하면 신부님의 시국미사에서 발언하신 걸 보니까 도발한 것 같아요.

◇정관용-도발?

◆정미경-도발이라는 게 뭐냐하면 싸움 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런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당이니까, 민주당이라고 말하기는... 야당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종북으로 몰릴까 봐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수사가 계속 이렇게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대선불복이 아니다, 그냥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특검 받아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 입장에서는 나를 종북으로 차라리 몰아라, 이렇게 지금 자꾸 싸움을 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에서 반응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관용-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정미경-왜냐하면 지금 링 위에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굳이 청와대에서 먼저 그냥 나와서 그렇게 반응을 해 주는 바람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다른 기타 다른 사람들이 링 밖으로 다 내려가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사제구현단의 신부님하고 청와대만 지금 딱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정관용-정의구현사제단입니다.

◆정미경-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넉넉하게 여유롭게 청와대가 굳이 반응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사실 저 신부님 입장에서는 수사해라. 나를 차라리 기소해라. 아마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정관용-우리 정미경 변호사,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 가다가 만약 정미경 변호사가 주임검사가 됐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대뜸 얘기를 해 버리네요. 나 같으면 각하해 버리겠다?

◆이가영-네. 정 변호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지금 어디에 배당될지는 모르겠지만 배당을 받으면 각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미경-고민하겠죠.

◆이가영-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라서 고발인 측에서 반발을 할 거예요. 봐주기 수사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부르긴 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결국 이 발언이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된 거거든요. 그럼 찬양고무죄인데 정말 박창신 신부가 찬양고무에 이적성이나.

◇정관용-이적 동조행위.

◆이가영-동조행위, 그게 아주 명백하게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대법원을 보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각하하면 어차피 기소하기 어려울 부분이니까 검찰로서는 편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라서 각하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고발인, 피고발인을 한 번정도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미경-그렇게 용감한 검사가 없겠죠.

◇정관용-각하할 검사가 없다?

◆정미경-왜냐하면 그 고발인 조사를 하면 일단 각하는 아니고 그냥 무혐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소하지 못하면 무혐의잖아요.

◇정관용-핵심은 그러니까 박창신 신부를 소환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정미경-네. 제가 볼 때는 고발인 조사하고 소환 안 할 수도 있고 소환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소환 그 상황에서 이게 기소를 한다는 건 재판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증거를 대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신부님이 NLL 형성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NLL 얘기를 그냥 툭 던진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를 종북으로 몰아다오 이거거든요.

◇정관용-간단히 말하면 이적동조 국가보안법상의 그 혐의를 입증해낼 만한 증거를 검찰이 줘야 기소까지 갈 텐데 지금의 몇 마디 발언 가지고서는 어렵다, 이거입니까? 그렇게 판단되신다?

◆정미경-이 발언 말고 어떤 어디서 증거를 찾겠어요.

◆이가영-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저렇게 말을 하는 법조인들도 많고요. 혹시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되면 그 이전에 박창신 신부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그런 걸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관용-과거 강연록도 있을 테니까.

◆이가영-그렇죠. 그걸 그래서 정말로 처벌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양고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천안함 유족들의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직접 당사자라기보다 고발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또 반의사불벌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실 적용이 돼서 그 부분도 쉽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법률적으로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냥 고발장을 보고 고발인도 부르지 않고 각하하면 고발인들은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정미경-고발인들이요.

◇정관용-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 거기대응 예를 들어서 법원에 제정신청,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정미경-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관용-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겠군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검찰에게 이건 수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미경-그런데 아마 그걸 받아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법의 판단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질 때는 그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정답을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답은 그럴 것 같아요.

◆이가영-정치권에서도 보면 특히 여당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솔직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종북으로 몰거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나올 때 부정선거백서, 이런 걸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발이나 이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더욱 공격할 만한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우리 정미경 변호사 화끈하게 항상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런 식으로 안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 현실은 말이죠. 일단 검찰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하나 한동안 이름이 계속 들먹이다가 좀 사라졌는데 최근에 다시 들먹이고 있는 분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혼외자로 지목된 그 아이의 가족부를 불법으로 조회했다.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 알려진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이가영-일단 당시의 여성단체에서 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여성단체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 학생, 채 모군이라고 얘기된 학생에 대한 각종 기록들이 있습니다. 학교기록도 있고 주소기록도 있고 심지어 출입국 기록까지 나왔는데요. 불법적으로 얻어진 건 아니냐. 그래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그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서초구청에서 조회됐다는 흔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조회했던 조 모 국장의 자택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오늘 조희재 국장을 불렀습니다.

◇정관용-소환조사 중이죠.

◆이가영-지금 현재 오전 10시에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용- 게다가 조희재 국장이라는 분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정말 측근이라면서요.

◆이가영-공무원사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모시던 상사가 잘 나가면 그분을 따라서 쭉 잘나가게 되는 어느 정권에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누구누구는 알듯이 이명박 정부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비서로 계속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초구청으로 원대복귀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초구청에 가서 굳이 누군가가 그걸 알아봐달라고 했으면 원세훈 원장쪽에서 시킨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관용-거기에 대해서 조 국장은 아직까지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겠다.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이가영-조 국장은 압수수색당하거나 그럴 때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제 기자들이 서초구청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 국장이 낮에는 없었어요. 오후 4시에 들어오는 걸 기자들이 다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부탁했다는 건 자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거나 말할 수 없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그럼 오늘 불러서 물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정관용-정미경 변호사. 과거 검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건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정미경-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수사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그림 그리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일단 수사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림을 그린다. 그 후에는 뭘 하냐 하면 그림을 그릴 때는 상상력이 동원이 되죠.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퍼즐 맞추기예요. 그 그림에 해당하는 퍼즐 1개, 2개를 찾아내는 거죠. 증거 찾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조희재 국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원세훈 전 원장,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뒤에 청와대, 뭐 이렇게 여당.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걸 좁은 의미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단 국정원까지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 국장이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 그건 사실은 검찰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할 거고요. 검찰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말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닌 거고요.

◇정관용-누구냐고 확실히 찾아내겠죠.

◆정미경-그럼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통화내역이요. 그게 아마 다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처음에 수사 시작할 때 아마 통화내역부터 확인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랑 가장 접촉했는지 그러니까 대강은 좀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정관용-게다가 시점도 지금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로 그 다음 날인가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가영-일부 언론에서 그날 6월 14일입니다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은 검찰이 아니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날짜는 아니다. 전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6월 14일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전후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이가영-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콕 집어서 말해 주지는 않았는데 6월 14일은 아니라는 건 담당 차장검사가 확인을 해 줬습니다.

◇정관용-지금 처음에 이가영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족관계등록부 하나만이 아니고 학적부, 학교 학적부 그다음에 출입국 기록. 학교 학적부는 학교에서 아마 떼서 쓸 거고요.

◆이가영-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나왔습니다.

◆이가영-그리고 출입국 기록부는 출입국 관리소나 비행사 이런 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정미경-법무부죠.

◇정관용-법무부?

◆정미경-출입국 관리부는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를 아마 통해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정관용-그러면 학적부도 출입국 기록부도 그냥 무단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다 불법인 거죠?

◆정미경-그거 다 불법이죠.

◇정관용-가족관계등록부도 마찬가지고.

◆정미경-뒷조사, 남의 뒷조사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다...

◆이가영-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이런 데서 확인을 해 줘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요. 2007년 대선 당시 기억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주민등록등본 그거 해 가지고 사실 처벌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 지금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비행기표를 끊은 그곳에서 발권기록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하다못해 여행사 같은 곳에서도 보려면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나갔는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찰이 최근에 일부 항공사를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자료를 봤다는 건데 좀 재미있는 것이 발권기록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런데 검찰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 발권기록을 누가 유출을 했느냐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본사에 있는 컴퓨터 기록상으로는 누가 로그인을 해서 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관용-그래요?

◆이가영-예. 그래서 대한항공에 가서 본 경우인데 대한항공은 자기들이 충분히 협조를 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지만 솔직히 알고 싶은 건 알지 못하고 약간 빈손으로 돌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정미경-그래서 조 국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윗선이 밝혀진다면 사실은 그쪽에서 전부 다 이걸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 사건 수사에 아마 검찰이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관용-그러니까 바로 조 국장의 윗선이 출입국관리 내지는...

◆정미경-아예 다 했다고 봐야죠.

◇정관용-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정미경-그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이걸 했다라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 국정원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또 조선일보의 최초 의혹보도가 나간 그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서초구청에 요구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된 사실이죠?

◆이가영-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 검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는데.

◆이가영-보도가 됐다고 해서 모두 다 검찰이 확인해 주는 건 아니라서요. 특히 그 부분은 수사를 아직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만약에 그랬다면 청와대가 요청한 것도 불법인 거죠, 그건?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가영-만약에 청와대에서도 한 다고 하면 법원의 허락을 통해서 해야지 맞는 거겠죠. 알음알음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불법이 될 겁니다.

◆정미경-우리가 개인정보를 아는 허용되는 건 뭐냐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목적범위 안에서여야 돼요. 그다음에 개인일 때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의 영장이에요. 그거 아닌 경우에는 다 불법입니다, 사실.

◆이가영-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변에서는 국정원이나 이런 주변에서는 국정원이나 청와대 민정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걸 알아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서초구청에서 떼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면서 했느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보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정관용-어쨌든 오늘 검찰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조 국장, 어떤 발언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고요. 검찰은 우리 정미경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림은 그려놨는데 거기에 증거를 가지고 채워넣을 수 있을지.

◆정미경-퍼즐 맞추기 잘해야겠죠.

◇정관용-대충 퍼즐의 중간고리가 어디인지까지는 짐작은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10차 공판이 현재 진행중인데 제보자의 증언이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냐. 거기서의 핵심 변수는 이 제보자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받고 제보를 하거나 하면 그거는.

◆이가영-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가능합니까?

◆이가영-그거 자체가 반드시 불법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수사할 때 돈을 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정미경-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차비, 차비 명목으로 내가 5만원, 10만원. 택시비 하라고 줬다. 지금 그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상의 의미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신빙성도 이상하고 아무튼 도덕성 문제에 일단 치명적이잖아요. 수사가 순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먼 곳에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차비가 없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검찰에서 제가 검사를 할 때 와서 참고인조사를 했는데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원래 참고인 여비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안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이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사비로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정관용-한 150차례 만났기 때문에.

◆정미경-그게 합쳐지면.

◇정관용-처음에 조금씩 줬다 하더라도 합치면 크다는 거죠.

◆정미경-그러면 그 돈을 과연 항목을 국정원에서 어떻게 잡고 줬는지 저는 참 그것도 좀 의아해요.

◇정관용-활동비 아닐까요? 수사비?

◆정미경-그러니까 그 특수활동비 그렇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관용-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 돈 때문에 합하면 어쨌든 1500, 2000 된다는 그 돈 때문에 제보자의 증언은 그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미경-아니죠.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증명력이...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증거능력은 있다고 할지라도 아, 내가 그걸 믿을 수는 없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정관용-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건 내가 못 믿겠다, 믿겠다 할 때에 근거는 된다.

◆정미경-거기에서 작동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정관용-알겠습니다.

◆이가영-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러면 정보를 맨날 사느냐. 누구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이런 식의 도덕적인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담겨 있는 USB를 증거로 냈는데 USB암호를 언제 풀었다, 언제 풀었다 시점도 논란인데 그건 또 뭡니까?

◆이가영-이게 일단 제보자는 2010년 3월에 사상학습자료가 담긴 USB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10월에 다시 국정원에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8월에 암호해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걸 미리 받아서 이 증인을 압박한 건 아니냐라는 게 변호인들의 얘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고 아주 재판에 들어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문제라...

◇정관용-그만하겠습니다. 복잡한 건 말이죠. 얘기하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표결 159명이 참여를 했고 개표까지 다 했는데 가결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오늘 이야기 말씀 좀 들은 후에 다시 국회를 연결해서 잠깐 소식 좀 듣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역지사지 토크 내가 만약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아주 치열한 법정공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미경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내가 만약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이라면 나는 이 대목을 중점적으로 법정에서 설파하겠다. 우선 한마디로.

◆정미경-한마디 하기 전에 잠깐. 이거 굉장히 거저 중요한 팁을 드리는데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석기의 머릿속 시계는 1980년도에 멈춰져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증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법리논쟁이 아니고 좀 다른 접근이네요.

◆정미경-이건 굉장히 중요한 접근인데 지금 피고인 이석기의 변호사들이 지금 엉뚱한 데다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이걸 안 하고 있죠, 지금.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미경-내란음모의 핵심이요. 실행 가능성, 실행력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녹취록 증거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라는 게 녹취록이잖아요. 녹취록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행력을 따지는 건데 당연히 이석기 변호인이라면 아니, 이건 그냥 했던 얘기들. 80년대 했던 얘기 그냥 하고 있는 거다, 계속. 그러니까 흘러간 노래를 저는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정관용-때문에 실행력 전혀 없다?

◆정미경-전혀 없다. 그러면 무죄입니다.

◇정관용-변호인들이 우리 정미경 변호사의 공짜팁을 받아들일지 보겠고요. 이가영 기자는 검찰 출입하는 기자니까 항상 검사들을 감시하는 위치잖아요. 반대로 역지사지. 내가 이석기 의원 기소한 검사측이라면 나는 이 대목을 중점 두겠다, 내가 만약.

◆이가영-제가 검사라면 저는 이석기 의원에게 당신은 누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냐고 묻겠습니다.

◇정관용-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가영-국회의원. 사실은 통합진보당 어떻게 보면 제3의 영역에 있는 당이잖아요. 양당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 또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이 표를 던질 데가 없어서 또는 주고 싶어서, 키워주고 싶어서 주는 당인데 그 표는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받은 표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은 물어보면 대한민국이나 북한이 관련된 걸 물어보면 항상 북한 위주로 대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받고 시위는 북한쪽에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검사가 또 이가영 기자의 팁을 받아들일지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검사 입장이라면 딱 진짜 한마디가 나오는데.

◇정관용-뭔데요?

◆정미경-그 녹취록에요.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정관용-뭐라고요?

◆정미경-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라.

◇정관용-사라지시라, 그런 게 있어요?

◆정미경-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정관용-그게요?

◆정미경-네. 왜냐하면 혜화전하고 지금 그것도 나오잖아요. 어디를 타격해라. 타격지점을 말해요. 평택의 어디, 혜화전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지점이거든요.

◇정관용-정미경 변호사는 검사한테도 핵심적인 거 하나 주고 변호사한테도 핵심적인 거 하나 주고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창과 방패의 모순인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수고하신 두 분 고맙습니다.

◆정미경,이가영-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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