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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 나온다…핵심은 직무관련성

입력 2016-07-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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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나면서 당장 두달뒤부터 시행이 되죠.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러가지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직종별로 매뉴얼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사립학교와 언론 등 4개 분야 종사자들입니다.

배우자까지 포함되면 대상인원은 약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제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직종별 매뉴얼도 제작해 다음달 말쯤 내놓을 계획입니다.

성적을 평가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인허가권을 지닌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자는 5000원짜리 상품권이나 커피 한 잔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매우 밀접한 사이여서 금액에 관련없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주고 받은 돈의 2배 내지 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3만원 이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재를 받느냐 여부는 당사자들끼리 직무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만난 목적이 무엇인지에 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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