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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등장한 '내란 음모'…'김대중 사건' 후 처음

입력 2013-08-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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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예비 음모 혐의. 최근 들어서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요.

과거에 내란 음모죄로 처벌된 사례를 박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한 가장 최근의 예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당시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후 감형돼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고, 2004년 재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과 일련의 긴급조치 사건들에도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됐지만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적용된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이전 정권의 사례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또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극도의 위험성이 노출된 때는 내란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는 게 맞겠죠.]

내란 음모는 아니지만 정치인이 연루됐던 대형 공안 사건으로는 1988년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이 있습니다.

평민당 소속이던 서 전 의원은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밖에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 당직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왕재산 사건 때는 야당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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